소방안전관리자현황표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,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.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19호의3서식] ※이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. 다만, 소방안전관리대상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, 재질, 글씨체를 조정할 수 있다. 가. 크기 : A3용지 (가로 420* 세로 297) 나. 재질 : 아트지(스티커) 또는 종이 다. 글씨체 1) 소방안전관리자 편황표 :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(흰색) 2) 대상명 :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