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안전관리자현황표
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,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.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19호의3서식] <개정 2017. 2. 10.>
※이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. 다만, 소방안전관리대상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, 재질, 글씨체를 조정할 수 있다.
가. 크기 : A3용지 (가로 420* 세로 297)
나. 재질 : 아트지(스티커) 또는 종이
다. 글씨체
1) 소방안전관리자 편황표 :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(흰색)
2) 대상명 : 나눔고딕Extra Bold 35포인트(흰색)
3) 본문 제목 및 내용 :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(검정색)
4) 하단내용 :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(검정색)
5) 연락처 : 나눔고딕Extra Bold 30포인트(흰)
라. 바탕색 : 남색(RGB: 28, 61, 98) , 회색 (RGB: 242, 242, 242)
단지내 운전자 주의사항

적용대상 :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
1) 300세대 이상
2) 150세대 이상 + 승강기 설치
3) 150세대 이상 + 중앙집중식 난방방식
단지내도로 설치·관리자 : 입주자대표회의, 관리주체
■ 의무 이행사항
■ (차량 통행방법의 게시) 미게시시 '22.11.27부터 과태료 부과
-공통주택 단지내 도로에는 모든 차량 진출입로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'통행속도, 서행, 일시정지, 어린이 통학버스 우선등'의 내용을 반영한 금속판(또는 현수막)을 게시하여야 한다.
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
관련법령 :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
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이용 가능 차량
■ 단속대상 : 공공기관·공동주택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모든 충전구역
■ 위반내용 : ① 일반내연기관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: 과태료 10만원
② 급속충전구역에서 친환경자동차(전기자동차,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(PHEV))가 1시간을
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: 과태료 10만원
③ 완속충전구역에서 친환경자동차(전기자동차,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(PHEV))가 14시간을
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: 과태료 10만원
④ 주변물건 적치 등의 충전방해행위 : 과태료 10만원
⑤ 충전구역의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: 과태료 20만원
■ 관련법령 :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